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불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A4용지 7장에 수 십여개의 질문 사항을 담은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답변서 작성을 위해 변호인단과 협의를 시작했다.

변호인단에는 문 전 실장 뿐만 아니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실장,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답변서를 넘겨받은 뒤 답변 내용을 검토해 4.29 재보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한 정 전 비서관과 그가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을 이날 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으로부터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인지를 추궁했다.

또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전결권을 정 전 비서관이 쥐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꺼내 쓴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는지도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