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퇴출된다.

경기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계있는 금품 · 향응을 수수하거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내린 공무원은 액수가 적더라도 해임 · 파면 · 고발된다. 경기도는 50만원 미만이면 비리의 경중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파면할 방침이다. 현행 규칙은 100만~300만원이면 해임,300만원 이상이면 파면조치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접 요구했거나 정기적으로 수뢰 · 알선했을 경우에도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토록 했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선 그동안 500만원 미만은 감봉,500만원 이상은 정직 처분했으나 5월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 및 형사고발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징계사유 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음주운전이나 성폭력 범죄는 징계를 아예 낮출 수 없도록 명문화시켰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