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부터 도주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출산 전후 2개월), 중환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수용자와 70세 이상 노인 수용자는 포승으로 포박하지 않고 수갑만 채워 호송할 방침이다.

그간 이송, 재판, 병원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을 벗어날 때 모든 수용자에게 예외 없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 왔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방침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중 4천500여명이 보호장비 착용 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