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강호순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날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선 강호순은 법원 직원이 수갑을 풀어준 뒤 피고인석 의자에 앉았던 '잠깐'을 제외하면 판결이 선고되는 30여 분 동안 일어서서 재판을 받았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강호순이 죄를 인정하는 납치살인 8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며 대부분 시간을 강호순이 장모 집에 고의로 불을 내 전처와 장모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명했다.

재판장은 '장모집 화재'의 경우 여러 정황과 진술로 볼 때 누군가 고인화성 액체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강호순의 화재 전후의 행적을 볼 때 강호순이 방화가 의심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호순은 판사가 20여 분 동안 화재 원인과 강호순의 행적 등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짚어가며 방화로 결론 내자 길게 한숨을 내 쉬었다.

강호순은 판사의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이상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법정 방청석에는 5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 재판을 지켜봤고 일본에서 온 취재진도 눈에 띄었다.

한편 재판장은 판결문 낭독에 앞서 "사형을 선고해도 피해자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없어... 사형 선고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형량을 결정하기까지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재판장은 그러나 판결 선고에서는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범행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단호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산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