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경영진의 의사와는 별개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이 처음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20일 C&우방의 직원들로 구성된 `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본사 사옥에서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회사와 별개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독자적으로 신청키로 결의했다.

비대위 측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회사측이 주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본금의 10%를 넘는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비대위 소속 임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합산할 경우 우방의 자본금 1100억원의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C&우방 경영진이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기업회생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 재신청이 전혀 진척이 없는데다 시기를 놓칠 경우 기업회생 가능성 조차 희박해진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대위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릴 경우 임병석 회장 등 경영진의 지분은 소멸돼 경영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요청 즉시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신청자격과 관련된 법률적인 판단 여지가 남아있는데다 채권은행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동의할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우방의 경영진들이 워커아웃 재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재무구조가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200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고 기업회생절차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날 임직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등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필요한 경비 3억여원을 십시일반으로 모금키로 하는 한편 50억원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21일 경영진을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하기로 경영진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대구=신경원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