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가 채워지게 된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괴범죄자의 재범률은 9.2%로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4대 강력범죄자의 평균 재범률 8.1%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유괴범죄자 중 절반이 미성년자 유괴범죄자로 나타났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 작년 8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출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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