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80만여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이들 컴퓨터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제휴사이트에 나오는 광고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컴퓨터 이용자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해당 쇼핑몰 등으로 통보되는 광고제휴사이트의 고유 식별번호를 변조해 광고제휴사이트에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34)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의 뉴스 댓글 등에 온라인 쇼핑 광고의 중개수수료 정산 자료를 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80만여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이들 컴퓨터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광고제휴사이트를 알려주는 고유번호를 변조해 원래의 광고제휴사이트가 아닌 자신들에게 수수료가 나오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개수수료 정산의 기준이 되는 광고제휴사이트의 고유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아 손쉽게 변조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