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옥살이 50대 절도미수로 3년 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16일 이웃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구속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세 때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10차례가 넘는 동종 범죄로 인생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2시께부터 2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구로구 고척동 오모씨 집에 침입해 휴대용 컴퓨터와 지갑 등을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8세이던 1972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10월, 단기 6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모두 11차례 절도 범죄로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25일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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