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가 일본에 체류하면서 쓴 임대 휴대전화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일본 도쿄의 일본 이동통신 S통신사 대리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여권 사본을 신분증으로 제출한 뒤 휴대전화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를 빌려 지난 2월 중순까지 사용했다.

S사는 김 씨에게 부과된 요금은 태국 캐나다 한국 등으로 사용한 국제전화요금 9만5천 엔(약 120여만 원)을 포함해 지난 2월까지 모두 13만 엔(17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이 직원은 전했다.

S사 담당 직원은 "요금이 밀려 김 씨에게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선을 끊겠다'고 했으나 '사업상 중요한 전화니 끊지 말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사용 기한을 연장해 주었지만 계속 요금을 내지 않아 2월 중순 회선을 정지시켰다"고 했다.

이 직원은 "지난달 24일 김 씨가 사용하는 로밍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어렵게 통화가 됐지만 김 씨는 납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S사 측은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의 삼성동 사무실과 청담동 집으로도 독촉장을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으며 김 씨의 로밍 휴대전화는 착신 금지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일본에 건너간 이후 지금까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경찰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로밍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수사를 통해 위치 추적을 시도하며 검거에 나섰지만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쿄.성남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