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적자를 낸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납부한 주민세를 통상보다 1년 빠른 올 4월에 되돌려받는다. 또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자 중소기업들도 주민세 납부를 최대 6개월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세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세제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종업원 1000명 미만,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매출액 1000억원 미만,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본사 주소지 관할 구청에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손신고서'와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이 적자를 내면 보통 결산연도 1년 후에 주민세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A사가 2007년 결산연도에 5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이익의 20%인 10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또 법인세의 10%인 1억원을 주민세로 냈다고 가정하자.A사가 작년 결산연도에 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면 법인세는 10억원,주민세는 1억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