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이나 쇼핑몰 등 상업 · 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설립 ·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실버타운 · 유치원,수련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민간 투자자가 대학 내에 영리시설을 건립할 수 있지만 교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상향조정' 등 대학 설립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의 신규 설립 허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였으나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