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 없어…판금 유예품목 22개로 늘어

석면 오염 우려로 1천122개 약품의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파킨슨병치료제 등 대체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약 11개에 대해 추 가로 판매금지를 유예하는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우려로 9일부터 판매금지된 1천111개 약품 가운데 대체할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약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판매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일 파킨슨병약 등 6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판매금지를 유예한 데 이어 이날 항암제 등 5개 품목을 유예 품목명단에 또 다시 추가했다.

추가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 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 광동제약), 결석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한국팜비오), 소화기질환치료제 '타스나정'(넥스팜코리아), 항암제 '광동레바미솔정'(광동제약), 메니엘증후군(현기증이 주증상인 질환)치료제 '메네스정'(동구제약), 심장질환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120㎎'(근화제약) 등이다.

이에 따라 30일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품목은 22개로 늘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판매금지 약품에 대한 건보 적용 중단일을 애초 9일에서 10일로 조정키로 했다.

9일 오후 식약청 의 발표 이전에 병의원에서 나온 처방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9일 석면에 오염된 활석(탈크)을 사용한 120개 제약사 1천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허가서류에 탈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는 40개 약품을 제외한 1천82개 약물에 대해 건보 적용을 중단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1천100개 품목의 유통이 금지됐으며 이 중 1천60개 품목은 10일 자로 건보 적용이 중단됐다.

대체 약물이 없는 22개 의약품은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