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8명이 ‘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주철 민노총 울산본부장 등 집행부 간부 8명은 9일 오후 8시30분께 울산시 북구 명촌동 북구선관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0일 오전 5시30분께까지 사무국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선관위 측에 △‘조합원 투표는 위법’이라는 해석 철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노총울산본부에 공개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선관위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이에 앞서 울산 북구선관위는 4.29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한 민노총 북구 조합원 총투표가 “단일화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두 당과 민노총 울산본부는 “후보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책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현재 두 당과 북구선관위는 이 문제를 놓고 중앙선관위에 재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