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종가 소장 유물 조사 방침

충남 아산 현충사 충무공 고택 부지가 종부 최모 씨의 개인 채무 관계로 법원 경매에 넘어간 가운데 종부 최씨는 "오는 28일 충무공 탄신일 이전까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문화재청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문화재청이 9일 말했다.

문화재청은 최씨가 이날 엄승용 사적명승국장과 덕수이씨 충무공파 이재왕 종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했으며, "28일 이후에는 국가의 고택 부지 매입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8일까지 경매에 나온 고택부지와 인근 부동산 등의 채무 변제 해결 여부를 지켜본 뒤 직접 경매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지불보증을 통해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당사자들과 해당 부동산을 협의 매수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종부 최씨는 개인 소장 유물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문화재청이 전했다.

1차에서 유찰된 충무공 고택 등의 2차 경매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