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등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진영옥(44.여)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1심 판결에 잘못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1심에서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으며 적절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 씨는 지난해 7월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결의한 뒤 조합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독려해 8만여 명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