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인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전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추행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전 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7∼2008년 A양 등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10대 소녀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양 등이 조씨가 관리 차원에서 몸을 만지는 것으로 생각해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런 행위가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추행이라고 평가할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속여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리하는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이었던 점, 이로 인한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이들을 강요해 성관계했다는 혐의(피감독자 간음)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조씨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