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전 대표 신병 확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장자연 문건 작성과 유출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씨에게 적용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본에 체류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자신이 장 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유 씨가 언론에 유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혐의다.

경찰은 그러나 유족이 고소한 사자명예훼손혐의와 유족에 대한 일반 명예훼손 염의는 문건이 고인의 친필로 보이고, 문건 내용이 고인과 관련된 사항 위주여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경찰은 "유 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 씨를 비방하며 언론에 문건 존재를 알린 행위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잦은 진술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김 씨가 사법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 씨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김 씨 신병 확보후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도 그렇지만 김 씨의 죄질도 더 나쁘다고 본다"며 "문건 작성의 최종 목적이 김 씨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유 씨가 진술한 만큼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는 데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유 씨는 당초 언론사에 문건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2개 언론사에 사진을 찍도록 허용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장자연 소속사의 압수수색에 앞선 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로 서울 삼성동 소속사 옛 사무실 앞 CCTV를 분석한 결과 사무실 임대 업체가 박스 등을 싣고 이동하는 장면이 지난달 2∼13일 4차례 있지만 소속사 측이 중요 서류를 빼내는 장면은 없어 수사를 종료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