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자백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소환 또는 방문조사 등 어떤 형태로든 동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이 밝힌 사실의 진위 여부와 이를 검찰이 얼마나 밝혀내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기준과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 방향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직무수행 범위가 넓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후원자를 통한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연루된 데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겠다"고 한 만큼 전면 조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밝힌 내용만으로는 수억원의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권 여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박 회장에게 수억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를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느냐가 관건이다. 권 여사가 받은 돈이 노 전 대통령 몫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알았고 권 여사가 영수증 작성 및 이자 납입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는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고 소위 '베갯머리 정치'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영부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부인의 불법 자금 수수 행위와 대가성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박 회장이 대통령의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을 위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권 여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를 노 전 대통령이 알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는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동시 사법처리 전례가 없다는 점은 검찰의 부담이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대신 권 여사가 청탁이나 알선 명목 등으로 독자적인 돈을 받았다면 권 여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혹은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암묵적 합의도 없었고 청탁 등과도 전혀 무관한 조건없는 돈이었다면 권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권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사인 간의 단순한 돈거래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으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경우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면서"(노 전 대통령이) 정치생활을 오래했고 원외 생활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세 진 일이 있었을 것이며 시기와 경위,사용처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을 두고 다 밝힐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