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신도시 주상복합용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경쟁 입찰로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땅을 수도권 택지지구의 다른 땅과 바꿔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경우 주상복합용지 개발이 무산되면서 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토지공사는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건설사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용지 4개 필지 16만7814㎡(5만764평)를 6397억원에 분양받은 서해종합건설 EG건설 원일종합건설 등 3개사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토지공사 등에 주상복합용지를 수도권 내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땅으로 교환해주거나 원금을 돌려달라고 7일 공식 요청했다.

서해종합건설 등은 2007년 5월 주상복합용지를 총 6397억원에 계약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803억원을 토지공사에 납부했다. 잔금(1439억원)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


3개 건설사는 토지공사가 땅을 매각할 때 △연륙교 신설 △세계 최고 국제도시개발 △제2공항철도 설치 등을 내걸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달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으나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인 데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를 이용해야만 신도시를 오갈 수 있어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해종합건설 등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약금 10%(639억원)를 위약금으로 물더라도 나머지 4164억원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교환은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건설용지로 분류되는 토지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쟁 입찰로 공급한 주상복합용지는 가격이 비싸 다른 택지지구의 땅으로 바꿔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을 한 뒤 중도금도 세 차례에 걸쳐 냈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를 이유로 잔금을 안 낼 경우 연체금만 늘어날 수 있다"며 "일방적인 해약은 안되며 쌍방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해종합건설 등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에 대해선 제3자 전매를 허용하고 다른 택지지구로 교환해주면서 주상복합용지만 제외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상복합용지에 공공주택(아파트)을 70% 이상 짓는데도 토지교환 대상 등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라지구에서 연결되는 연륙교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이 무산되면서 영종하늘도시의 사업성이 없어지자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19.1㎢(578만평) 규모의 영종하늘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힘들어졌다. 영종하늘도시는 4만5000가구 12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칠 예정이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용어풀이 ]

◆토지교환제도=한국토지공사가 종전에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분양 사업성이 좋은 다른 지역의 택지로 바꿔줘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