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조모(58.여)씨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석금 1천500만원에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도 지난 6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받아 조만간 이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 등은 첫 공판에서 "전 의원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려서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좌안 각막손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