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들의 얼굴과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각 산업분야별 인력 불균형을해소키로 했다.또 국적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자본이 없더라도 뛰어난 기술만 있으면 투자자로 인정하는 창업비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신원정보 체계를 표준화하고,불법 체류 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