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일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대해선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별도의 벌칙조항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병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 병원은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병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경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미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무효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과징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법을 확대적용해선 안 되며, 별도의 벌칙조항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