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이 아예 없거나 실제 함유량이 표시된 수치보다 적은 비타민 음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함유 음료 4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무려 23개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식양청에 따르면, 원재료명에는 비타민 C 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표에는 비타민 C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영양성분 표시에 명시된 비타민 C 함량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이상 이어야 한다.

비타민 C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실제 함유량보다 많게 표시해 적발된 업체 중에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제조업체들의 이름도 눈에 띄고 있다. 영동F&B가 만든 '비타골드'와 '비타레몬', 롯데우유(주)의 'V12비타민워터', 동아오츠카의 '멀티비타' 등이 그 예다.

이밖에도 '비타 1500'과, '비타C 200', '비타웰빙 700', '뉴비타파워 700', '비타 웰빙 700', '비타C 200', 뉴비타웰빙', '비엔비타', '비타 1200 플러스', '비타민C ACE', '비타-씨', '비타헬시', '원데이즈 비타민C', '비타플러스', '삼성비타 바란스 700', '참 비타 700', '현대-비타 골드 700', 'V12비타민 드링크', '비타천플러스', 등의 상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제품도 2건이나 됐다. '도투락비타 1500'은 용기에 '비타민 C 100mg'이라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 비타민 검출량은 '0'이었다. '비타플러스 700'은 원재료 표시도 하지 않고 비타민도 미검출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며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