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관련해 접대 상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해지면서 경찰이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1일 브리핑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요 또는 성매매 혐의 적용여부에 대해 "강요죄가 입증돼야 성매매 입증이 가능하다.

같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성매매 혐의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혀 강요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뒤 성매매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내비쳤다.

경찰은 또 "그동안 구증된 것을 갖고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한다"며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폭행, 협박, 강요 등이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소속사와 장씨 주변 인물들을 통해 김씨의 폭행, 협박, 강요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검토와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강요죄와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죄 적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의 한 간부는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하고 지배하며 조종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기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구속수사는 더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약한 지위에 있는 자가 술접대와 성접대를 하지 않으면 폭행이나 계약취소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고용주와 피고용주간 종종 벌어지는 사안이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술자리 접대 동석자들에 대한 강요 교사나 방조죄 역시 강요죄가 입증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술접대나 성접대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소속사 다른 연예인을 불러 장씨와 본인들의 성접대 여부, 대상자 등을 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경찰 수사와 별도로 유족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며 "소속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술자리 강제 동원여부와 정도, 횟수를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간 벌어진 일을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대가에 대한 개연성만 있을 뿐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KBS가 지난달 13일 공개한 문건에는 장씨가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나올 뿐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찰은 이와 관련, "김씨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자료가 확인되면 일단 사실관계 확인의 마지막 순서라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결과에 촉각을 세우게 했다.

이와 달리,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죄의 경우 경찰이 동료 연예인과 종업원 등 목격자 진술, 통신수사와 카드사용내역 조사를 통한 행적확인 등을 통해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3월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골프장 여종업원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러브샷'을 하게 한 사안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이밖에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라는 전제를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장씨에 관해 공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나 허위 사실이나 모두 처벌이 가능하고 사실을 적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김동규 기자 ktkim@yna.co.kr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