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판결 엇갈려…유죄확정되면 모텔 영업에 큰 영향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진 차 번호판을 가려주는 모텔의 서비스가 불법인지를 놓고 법원의 1ㆍ2심 판결이 엇갈렸다.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번호판을 가려주는 숙박업계의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Y 모텔은 긴 발이 내려져 있는 주차장 안에 세워진 차 번호판을 직사각형 모양의 판으로 가려줬다.

발이 쳐져 있지만 땅바닥으로부터 약 1m 높이까지는 틔어 있어 차 번호판이 모텔 밖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은 이 모텔 종업원 이모 씨가 작년 10월13일 자정께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씨는 주차된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82조는 이를 어겼을 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5만원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자동차관리법 조항은 주로 과속이나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일부러 가린 경우에 적용돼 왔기 때문에 모텔 주차장의 사례로 정식 재판을 받은 것은 이 씨가 처음이었다.

1심 재판을 맡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자동차등록법은 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처벌조항도 이런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자동차를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별 장애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까지 처벌조항을 적용하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숙박업소는 범죄자들이 은닉처로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범죄자들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모텔도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처벌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이 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는 금지 행위에 대해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았고 행정형벌의 일반적 특징에 비춰볼 때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하면 모텔들의 자동차 번호판 가려주기 관행의 불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