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 세율로 내게 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