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과 같은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곳까지 와서 빚을 받아내려고 할 경우엔 과태료 1천400만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0일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7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이 같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빚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채무자 측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면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1천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소재가 확실하고 전화 연락이 되는 데도 가족, 친지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아는 방법을 문의한 채권 추심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엽서 등 공개된 통신ㆍ우편 수단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도록 하는 행위도 4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통신비용을 지게 하는 채권 추심행위는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채권자가 같은 채무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해 채무자를 몰아붙인다면 과태료 600만원을 각오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