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아들.형 등 가족 증인 출석

연쇄살인범 강호순(39) 살인 사건 7차 공판이 30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강호순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2005년 10월 30일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안방에 있던 부인(당시 28세)과 장모(당시 60세)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에 대해 심리했다.

공판에는 화재 당시 강호순과 함께 현장을 탈출했던 작은 아들 등 두 아들과 강의 전처, 형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 법정 옆 비디오실에서 당시 상황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이들의 진술내용은 대형 TV모니터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됐다.

강호순은 전처와 형 등 가족의 증언이 TV 모니터로 전달되자 고개를 숙인 채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경우 증언거부권에 따라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가족들은 모두 "증언하겠다"고 답했다.

강호순이 식당을 운영했을 당시 함께 살았던 두번째 처는 지난 2000년 1월 식당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식당 화재 이후 강호순이 2천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두번째 처는 이어 "화재 후 강호순이 '애를 지워라.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며 "지난 2007년 봄 강호순이 찾아와 1천300만원을 주고 갔다"고 말했다.

이 처는 지난 2000년 식당 화재 이후 강호순과 헤어지고 강호순의 아들을 낳아 혼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강호순 동생은 "폐차 직전의 쏘나타승용차를 처분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더니 형이 덤프트럭으로 살짝 받아줄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동생은 또 검찰측이 자신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을 당시 "다른 사고로 다친 허리까지 고치고 나와라"라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고 "형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당시에는 몇개월씩 입원해 의심도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증언했다.

강호순 동생은 강호순이 식당을 운영할 당시 주방장으로 일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