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로 사용자 측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30일 김모 씨가 대한염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염업조합에서 소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06년 야적 상태의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비율인 '보관 감모율'을 10%로 일괄적용해 전체 소금 재고를 50만7천여 포대로 계산했다.

김씨는 또 이듬해 3월까지 이 소금에 포장 과정에서 감소하는 비율인 '작업 감모율' 10%를 추가 적용해 총 재고를 46만5천여 포대로 추산했다.

조합은 그러나 그해 4월의 실사에서 실제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많은 점을 적발하고 소금 감모량 조작과 회계부정을 이유로 김씨를 직위 해제했다.

조합은 두 달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감모율의 과다 적용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그 판단 근거로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 측은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소금 감모율의 과다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점으로 미뤄 원고인 김씨가 중과실을 저질렀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