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이 고공행진하는 데는 세금도 한몫하고 있다. 정유사가 결정하는 휘발유 세전 판매가격이 상승하는데 비례해 세금도 오르는 구조여서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으로는 먼저 정액제인 교통세(ℓ당 514원)가 있다. 여기에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차례대로 따라붙는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주행세는 교통세의 30%가 각각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와 정유사의 세전판매가를 모두 더한 금액의 10%가 매겨진다. 국제시장 제품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의 세전판매가가 뛰면 부가세도 함께 오르는 셈이다.

3월 둘째주를 기준으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총 875.24원에 달한다. 유류세와 정유사가 정한 세전 평균 판매가(554.09원)를 더한 금액이 주유소에 공급되는 평균 도매가격(1429.33원)이다. 3월 둘째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1533.58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유소들이 도매가격에 평균 104.25원의 마진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다. 세금 비중은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60% 안팎을 유지한다. 휘발유 세전 가격이 ℓ당 987원까지 올랐던 작년 7월 둘째주에는 세금 비중이 43.5%까지 떨어졌으나 ℓ당 370원까지 하락했던 작년 12월 마지막주에는 66.4%까지 올랐다.

정유업계는 이처럼 높은 세금 비중이 휘발유 가격 하락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정유사가 휘발유 세전가격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50% 낮춰도,정액제 형태의 세금 때문에 휘발유의 세후가격은 28.6% 떨어지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매년 총 세수의 17~19%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따라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기름값 왜곡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