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재산변동 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 2천200여 명의 작년 12월31일 현재 재산 등록 및 변동 내역을 공개한다.

이번 재산공개는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17번째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1천700여 명의 재산 변동내역을 공개한다.

재산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에 이어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공직자윤리위도 국회의원 292명(지난해 12월31일 현직 기준ㆍ국회 사무처 공직자 제외)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다.

국회의원 정원 299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한나라당 구본철, 민주당 김세웅,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전 의원 등 5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해 12월 이한정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달곤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의원직을 승계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별도로 재산신고를 해 이번 신고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지난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재산변동 신고를 마쳐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등 모두 140명, 헌법재판소는 이강국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재재판관 9명과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 11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앞으로 3개월간 실사를 통해 누락신고 등 허위공개 여부를 확인해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공직자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명단 공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김종우 이한승 기자 aupfe@yna.co.krjongwoo@yna.co.kr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