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의혹은 감사원서 입증안돼

감사원은 26일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절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과 한미캐피탈 인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고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검찰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자료를 통해 박 전 수석이 2007년 12월 우리금융지주의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정당하게 1위로 평가된 A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B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또 우리금융지주가 2007년 8월 한미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매각사가 제시한 고가의 인수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금융시장상황 악화시 리스크 증가 우려, 비싼 인수가격 등을 사유로 한미캐피탈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사외이사들도 고가의 인수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이사들에게 "가격문제가 마음에 걸려 이것저것 따져보고 여러차례 질문도 했으나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한 결과로 가격이 비싸졌다"며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컨설팅용역업체 부당선정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는 19억8천만원의 용역비 손실을 입었고, 한미캐피탈도 적정가격보다 502억원 비싸게 인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가 보관 중인 공식서류, 전산화일, 전산서버에 보관 중인 관련자간 이메일을 확인하고, 박 전 수석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 문답조사를 통해 두가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선 경영전략상 필요했고,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수석은 한미캐피탈 인수건에 대해선 우리금융지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수석은 감사과정에서 "1위로 선정된 A업체가 경쟁사의 경영자문을 맡고 있어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가 당초 경영기밀 유출 여부까지 평가사항에 포함시켜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1.19 개각 당시 박 전 수석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고, 청탁 및 압력, 대가성 거래 여부 등에 대해선 증거가 없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수사자료로 검찰에 통보함에 따라 박 전 수석이 어떤 이유로 컨설팅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고, 한미캐피탈 고가 인수를 주도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아울러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됐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선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는 박 전 수석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부당대출 의혹까지 다시 수사할지도 관심사다.

감사원은 일단 우리은행이 작년 4월 모 조선업체에 850억원을 대출하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선업체는 우리은행에서 850억원, B은행에서 850억원, C은행에서 750억원을 각각 빌려 조선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C은행은 대출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선업체는 C은행에서 돈을 조달하지 못하면 조선소 신축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C은행의 대출승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난해 5월-9월 215억원을 대출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대출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도 우리은행 여신협의회가 대출을 최종결정했고 관련자들도 박 전 수석의 압력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박 전 수석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