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4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 개혁법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일로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및 하위법령 조기 마련 대책'에서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시행령 마련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입법예고 △이견이 없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행령의 경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실시 등을 통해 하위법령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50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하위법령 조기마련 대상 법안은 쌀소득보전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개인정보보호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77건이다.

법제처는 "종합부동산세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의 경우 입법기간 단축을 통해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미 거둔 바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 · 개혁법안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률로 89건을 선정했다. 경제 살리기 및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안은 △기업구조 조정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법 등이다. 또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법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긴급 복지를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농협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등도 서민지원 및 공공개혁 주요 법안에 포함됐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