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학철을 맞아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식품의 위생 · 안전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소를 적발,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시지 성분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1곳과 냉장 유제품을 실온 보관한 우유 대리점 1곳,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식육 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6곳 등이다.

검역원은 이번 단속에 이어 다음 달 27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 · 유통 · 판매하는 전국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