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8천만원 세금포탈ㆍ6억7천만원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20일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 등)로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의 부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5월~2007년 12월 우리들생명과학(구 수도약품) 영업사원들의 복리후생비와 교통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54억여원을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해 13억5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나머지 25억여원을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면서 원천세 3억4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또 2003년 3월~2005년 12월 대표 겸 최대주주로 있던 닥터즈메디코아의 의료기기 외상 매입금과 인건비ㆍ경비를 허위 계상해 1억8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이를 직원 명의 계좌로 보관해 오면서 7천800만원을 다른 회사의 지분 취득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03년과 2005년 말에는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 분양 목적으로 설립한 지아이디그룹의 대표로 있으면서 임원들과 허위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6억6천만원을 포탈하고 6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06~2007년 계열사 휴먼메디컬써플라이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억8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