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0일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횡령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 대표를 불러 2002년 이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환경연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최 대표는 "1995년 환경연합이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빌려준 3억원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최 대표가 환경연합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은 이후 최 대표가 3억원을 마련하면서 작성했다는 차용증 내역 등을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히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후원한 기업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최 대표가 제출한 차용증들이 실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작성됐는지를 확인해 왔다.

검찰은 또 최 대표와 부동산 개발사 K사의 전 임원인 오모 씨 사이에 억대의 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돈 거래의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K사가 경기 남양주시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최 대표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는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해서 오 씨에게 돈을 빌렸고 집이 팔린 뒤 모두 갚았으며 영수증도 있다"면서 "30년간 환경운동을 하면서 한번도 횡령이나 청탁 등으로 개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1993~2005년 환경연합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로 일했으며 지금은 환경연합 고문을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