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윤리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의 윤리위 회부를 요청했으며, 최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일정을 파악해 2∼3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고 이 대법원장이 사건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리위는 오는 23일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자료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회의에서 신 대법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 대법관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또 윤리위원에 비법률가들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해외 사례 등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리위는 앞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의 비위 사건을 2007년 1월22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 낸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은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대법원은 임의배당 예규 개선,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설정, 근무평정제 개선, 현행 고법부장제 등 인사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께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 대법관은 윤리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