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유가증권위조)로 중국인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사용)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만원짜리 위조수표 20여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슈퍼마켓과 약국 등에서 2만∼3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수표는 육안으로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일련번호가 정상이어서 조회를 해도 도난 또는 분실수표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컴퓨터 복사기나 스캐너로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위조해 사용한 수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표 위조가 중국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뒤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