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일 조건.가격 판매 담합없이 불가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음반유통사와 직배사들을 가격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업체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주요 음반 직배사다.

경실련은 신고서에서 "대형 음반유통사들은 멜론과 도시락, 뮤직온, 벅스, 엠넷(Mnet), 소리바다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8월을 전후해 동일한 판매가격과 할인조건으로 `Non-DRM'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면서 "사업자간 가격담합 등의 부당 행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Non-DRM이란 소비자가 재생기기나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들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는 4가지의 동일한 Non-DRM상품이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다수의 권리자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동일하다면 음반유통사와 메이저 직배사가 소비자가격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들 업체의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감안할 때 의혹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져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 문화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