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창원지법에 소 제기.."1인당 1천만~3천만원 배상"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 논란과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18명이 17일 전형의 하자로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지원단을 이끌어 온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이날 오후 민태식 변호사를 이들 수험생의 대리인으로 해 창원지법에 1천만~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소장을 통해 "고려대는 전형 단계에서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로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하게 돼 있지만, 전형 결과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기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 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단계별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계산법에 의한 것인지 입시 전문가들조차도 추측 내지 이해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려대가 전형에서 잘못된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 거의 명백한데도 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각 고교에서 최상위 성적을 성취했던 수험생들은 대학 측의 잘못된 전형방법으로 입시에 제대로 응시도 못해 보고 탈락하는 피해를 봤고, 그 여파로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명, 경기 5명, 부산 2명, 경남 4명, 대구 울산 인천 충북 각 1명씩이며 이 중 12명이 3천만원, 6명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종훈 위원은 창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소송 지원단을 이끌어 온 점과 승소를 위한 내외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교육 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은 또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을 포함한 전국 교육위원 6명은 앞서 이날 오전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본관 총장실을 방문, "고려대 수시 입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소상히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지난달 "모든 입시전형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어기는 일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같은 달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서울.창원연합뉴스) 김영만 임형섭 기자 ymkim@yna.co.kr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