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6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간부 김모(45)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다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민주노총 측이 A씨에게 사람을 보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과 김씨의 범행 이유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A씨는 그간 "민주노총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조직적인 성폭력 사건 은폐에 대해 대응하겠다"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의혹 부분은 형사7부, 범인도피 의혹은 공안2부에서 따로 조사해왔으며 공안2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