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전모(27.구속)씨의 무분별한 성접촉으로 충북 제천에 불안감이 조성됐지만 아직까지는 에이즈 항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피해여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에이즈예방법은 감염인이 혈액ㆍ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씨의 경우 아직까지는 피해여성들이 '음성'인 것으로 확인돼 과연 전파매개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재판 사례를 놓고 볼 때 에이즈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더라도 전씨가 유죄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은 없다.

에이즈 전파매개 혐의는 감염자가 '상대방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주에 살던 A씨는 2005년 10월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인천에 사는 동성애자 B씨도 같은 시기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물론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전파매개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피해자의 에이즈 감염 여부는 가해자의 유ㆍ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다만 형량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때는 형법상 '중상해죄'가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와 성접촉을 한 여성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건당국으로 이관하기로 한 경찰이 전씨와 성접촉을 한 여성 중 '양성'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중상해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태국이나 리비아 등 외국에서는 에이즈 보균자가 에이즈를 전파하기 위해 고의로 예방조치 없이 성접촉을 했을 경우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