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각제로 오남용 될 우려가 있는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와 동물마취제 '자일라진(xylazine)'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 내 국립독성과학원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들 약물이 신체적 의존성은 없으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과 자일라진은 해외에서 환각제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의존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프로포폴 성분 수면마취제는 '디프리반 주' '포폴 주' 등이 있다.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으면 환각제로 남용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프로포폴과 자일라진 성분의 마약류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