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무면허 단속 처리 등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돼 사건처리 기간이 현재 12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16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사건 조사 및 기소,판결선고 및 송달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져 사건 처리 기간이 최대 10배 빨라진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음주 · 무면허운전 약식기소사건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현재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경찰 단속 내용이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검찰로 보내지고 검사가 온라인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판결문을 사이트에 게재한다.

당사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판결선고 공지를 받고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이의가 없다면 15일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정착되면 24시간 언제나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며 "향후 음주단속 등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