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62)씨와 그의 아들(31)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께 마포구 용강동의 한 주점에서 여자화장실을 사용한 데 대해 여종업원이 주의를 주자 업주 권모(44)씨를 불러 "종업원 교육을 잘해라"고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아들은 연락을 받고 술집으로 달려가 "왜 우리 아버지를 때리느냐"며 권씨와 여종업원을 차례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