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정부 산하 기관부터 공사대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설업체 대표 조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작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과 하천정비 공사 계약을 6억원에 체결하면서 선급금으로 2억원을 받은 뒤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작년 4월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