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대금 가로챈 건설사 대표 영장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작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과 하천정비 공사 계약을 6억원에 체결하면서 선급금으로 2억원을 받은 뒤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작년 4월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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