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비정규직법 개정안 철회돼야"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에서 "경제위기 속에 고용불안으로 피가 마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요구는 외면한 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평가한 결과,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진정성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기간 연장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방치 대책이자 확산 촉진 법안이라며 법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단체는 "4년이면 비정규직 채용과 교육연수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사업주들조차 그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보다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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