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키로 한데 대해 양대노총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에서 "경제위기 속에 고용불안으로 피가 마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요구는 외면한 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평가한 결과,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진정성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기간 연장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방치 대책이자 확산 촉진 법안이라며 법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단체는 "4년이면 비정규직 채용과 교육연수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사업주들조차 그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보다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