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7건 경보…'고의파손' 가석방 취소도
기술 보완ㆍ인력 충원도 필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렸다.

전자발찌 부착자인 최모(55) 씨의 위치 신호가 실종된 것.
관제센터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아들도, 동생도 최 씨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관제센터에서는 최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호관찰소에 상황을 알렸고 담당직원이 최 씨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최 씨가 교회에 간다며 나갔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말에 담당직원은 교회에도 찾아가봤지만 최 씨를 찾을 수 없었다.

4시간쯤 지나 최 씨는 술에 취해 집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고 최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위치 신호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과 함께 전자발찌 7개월과 야간외출제한 3개월을 명령받은 김모 씨도 외출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나도록 만취해 귀가하지 않았다가 보호관찰관의 출동으로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전국 51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 씨처럼 위치 신호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경보가 울리는 횟수는 하루 평균 6.7건으로 대부분 휴대용 추적 장치를 놔두고 외출하거나 배터리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지만 2명은 전자발찌를 일부러 파손해 가석방이 취소됐다.

지난해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은 총 219명. 이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인원은 단 1명이었다.

재범률 0.46%로 제도 시행 전에는 성폭력범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확률이 5.2%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범죄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경북 상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사건 발생 20시간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6개월간 제도를 시행해보니 휴대전화 불통지역과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18시간 정도인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등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더구나 보호관찰관이 일반 보호관찰 사건과 전자발찌 사건을 함께 담당하느라 1인당 약 160건을 맡고 있어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1일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방문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초기에는 인권시비가 있기도 했지만 `혜진ㆍ예슬이 사건'이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장치의 불편이나 배터리 용량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담당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