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시 절반 이상 밤 소음도 환경기준 초과
"밀집생활로 기본활동만으로 소음증가 "


환경부는 작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33개 주요도시의 소음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주거지역에서 밤에 평균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도로변이 아닌 학교와 병원, 전용주거, 녹지지역에서는 수원과 천안 등 29개 도시(88%)가 기준인 40㏈(데시벨)을 1∼12㏈을 초과했다.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에서도 부산 등 20개(61%) 도시가 기준(45㏈)을 1∼7㏈ 넘었다.

반면 상업지역과 준공업 지역은 광양 등 25개 도시가 기준(55㏈) 이내에 들었고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기준(65㏈) 초과가 없었다.

낮 소음도는 밤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학교ㆍ병원ㆍ전용주거ㆍ녹지지역에서는 천안 등 22개 도시가 기준(50㏈)을 초과했다.

일반주거ㆍ준주거지역에서는 6개(18%) 도시만 기준(55㏈)에 미달됐다.

상업ㆍ준공업ㆍ일반공업ㆍ전용공업지역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예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요도시 주거지역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이나 이웃의 기본적인 활동만으로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평균소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변 지역에서는 밤의 경우 학교ㆍ병원ㆍ녹지ㆍ전용주거ㆍ일반주거ㆍ준주거 지역의 73%에 달하는 24개 도시가 기준(55㏈)을 넘었고 낮에는 39%인 13개 도시가 기준(65㏈)을 초과했다.

상업ㆍ준공업 지역에서는 밤 기준(60㏈) 초과는 62%인 20개 도시, 낮 기준(70㏈) 초과는 12%인 4개 도시로 조사됐다.

일반공업ㆍ전용공업 지역에서 밤과 낮 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었다.

김포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 89개 지점은 50∼87웨클(WECPNL)의 소음도를 보인 가운데 9개 공항 39개 지점에서 소음한도(75웨클)를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현행 민간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해 정부가 이주.방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항별로는 청주, 광주, 대구 등 민간ㆍ군 공용공항이 민간공항보다 소음도가 대체로 높았다.

환경부는 이번 결과를 국토해양부, 국방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기준초과 지역에 소음을 저감할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