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KTF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아들을 위장취업킨 혐의로 신상우 전 KBO(한국야구위원회)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재는 2005년 10월 조영주 전 KTF사장에게“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KTF 관계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전 총재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조 전 사장에게 받은 KTF 협력사 위다스 명의 법인카드 7600여만원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신 전 총재는 같은 기간 아들을 위다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1억 70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총재가 72세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받은 돈 대부분을 아들이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작년 KT·KTF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총재가 청탁성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7선 의원 출신인 신 전 총재는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지낸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